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의 10∼18세 환자의 급여 확대(’16.12.21 진료분부터)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상기 ‘가’호로 급여기준에 언급된 ‘10세 이상 18세(18세 364일) 이하 : 연령 관련 식약처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투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식약처 허가사항 : 소아, 청소년에 있어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약에 의한 치료가 개시된 이후에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다는 것과 자택에서 요양하는 경우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할 것에 대해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Oseltamivir 경구제 (품명∶ 타미플루캅셀 등)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해외 유입 인플루엔자주의보 포함)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에서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다음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9세 364일) 이하 2) 10세 이상 18세(18세 364일) 이하 ※ 연령 관련 식약처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의사의 판단하에 투여 3) 임신부 4) 65세 이상 5) 면역저하자 6)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7) 심장질환(Cardiac disease) 8) 폐질환(Pulmonary disease) 9)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등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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