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안내 1. 주요내용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관련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심장재활 등 급여기준 신설 ○ 통증자가조절법, 인공요도괄약근 급여기준 초과시 본인부담완화 등 개선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유전자패널검사 급여기준 신설 ○ 결핵검사(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급여기준 확대 ○ 인공와우 급여연령 확대 등 급여기준 일제정비에 따른 급여기준 개선 2. 시행일 : 2017.2.1.부터(NGS 유전자패널검사는 3.1.부터) 3. 문의사항 연락처 * 결핵검사, MMP-9, 인공와우, 운동점차단술, 동종건조양막치료 : 044-202-2737 * 상기 항목 제외한 급여기준 : 044-202-2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