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02-01 203
(2017-15,_17.1.3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최종안.hwp
(대의협 제813-169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안내 2017.~.pdf
(참고)pca_선별급여_전환_관련_치료재료_목록.hwp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_요양급여_적용관련_질의_응답.hwp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안내

 

1.  주요내용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관련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심장재활 등 급여기준 신설

○ 통증자가조절법, 인공요도괄약근 급여기준 초과시 본인부담완화 등 개선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유전자패널검사 급여기준 신설

○ 결핵검사(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급여기준 확대

○ 인공와우 급여연령 확대 등 급여기준 일제정비에 따른 급여기준 개선

 

 2. 시행일 : 2017.2.1.부터(NGS 유전자패널검사는 3.1.부터)

 

 3. 문의사항 연락처

    * 결핵검사, MMP-9, 인공와우, 운동점차단술, 동종건조양막치료 : 044-202-2737

    * 상기 항목 제외한 급여기준 : 044-202-2746 

남준식 개원의로써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한증엽선생님을 위해 상임이사회에서는 자발적으로 회장님 이하 현직 이사분들이 작은 도움의 손길을 모으고자 합니다. 혹시 함께하실 선생님께서는 (하나은행 757-910258-14707 예금주 최우녕)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입금하실때는 꼭 병원,성함 기명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08-26 16: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