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법 의료(의료기기)광고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엄정 대처관련 회원 주의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02-20 122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피부, 성형용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집중점검-170213.pdf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부작용 표시없는 의료광고, 엄정대처-170213.pdf
[보건복지부. 식약처] 불법 의료(의료기기)광고에 대한 보도자료 안내 공문-170220.hwp
첨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법 의료(의료기기)광고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엄정 대처관련 회원 주의 안내 
사무국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관련 협약서가 발효되는 시점인 2020년 까지는 현재의 수은혈압계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협약서의 발효시점은 1~2년 앞당겨 질수도,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협약서가 발효되는 시점까지는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2014-10-15 11:31:00
송태진 2014-07-16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3038호 에 2015-01-01 부터 사용불가라고 의사협회등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그후 재공고를 통해 2020년 시점이 포함된 내용의 공문을 조용히 보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수십년 사용한 수은 혈압기를 일시에 금지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해 보였읍니다. 혼란만 고스란히 저희에게 남았습니다. 2014-10-21 14:38:00
조연희 국제수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 2020년이기에 이때부터는 수은혈압계 사용이 금지되며, DEHP 첨가 수액세트는 2015년 7월 1일부터 사용금지가 됩니다. 2014-10-24 17: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