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03-02 145
(대의협 제813-1854호)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pdf
(2017-38호,_17.2.28)_본인부담률을_달리_적용하는_항목_및_부담률의_결정_등에_관한_기준.hwp
첨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강태경 진료기록부가 증명서는 아니라는 판결인데.. 그와는 별개로 환자가 원하면 진료기록부사본 발급해야되잖아요? 2014-11-13 15:21:00
신창록 증명서가 아니므로 발급 안하더라도 자격 정치 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2014-11-14 11: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