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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제정 알림
사무국(61.36.18.228)
2017-03-06
125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1).pdf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제정 알림-시행(1).pdf
첨부: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제정 알림
조연희
의료계 지도부에 계신 분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해서는 국가대통합...와 금감원의 결정으로 마치 당연하게 해야한다는 논리로 진행이 되면 안됩니다. 환자들의 불편해소와 보험사의 편의를 위해 의사들만 또 의무를 지게하고. 그동안 의사들은 요청하는 분들에 한해서 2부를 제공해왔고 약사들의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주장해왔는데... 이것은 해결안하고... 하여튼 항상 일방적으로 의사들의 희생과 부담만으로 돌리려는 상대방들의 행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4-11-14 12:01:00
신성태
저는 처음 뉴스보고 본인부담금 10만원 이하의 경우는 실손보험 때문에 일일이 소견서 안써도 되고, 원하는 환자만 보관용처방전 1장 더 해주면 되니까, 실손보험 가입자도 편해지고 우리 의사도 편해진다고 단순히 생각했는데... 처방전 2장 의무화 하겠다는 것과 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연관되어지는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약간 오버아닌지? 등의 생각이 드네요.
2014-11-14 17:24:00
강태경
그러게 말이에요~원하면 보관용까지 2부발행해주고 있는데~강제조항을 추가하는건 실손보험사를 위해 뭔가 힘썼다는걸 보여야할 개인적인 이유라도 있나보지요
2014-11-15 15: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