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9일 까지 의견조회기간입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나382 헤모글로빈화합물 및 나397 프록토자민 | 헤모글로빈 A1C와 프록토자민 검사 급여기준 | 나382마 헤모글로빈 A1C(Hemoglobin A1C) 검사와 나397 프록토자민(Fructosamine) 검사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 정도를 판단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나382마 헤모글로빈 A1C 검사는 1년에 6회 이내로 인정 나. 나397 프록토자민 검사는 HbA1C 검사가 부정확할 때(용혈성빈혈, 혈색소병증 등) 실시 시 인정함. |
<변경전> 나382 헤모글로빈화합물 | Hgb A1C와 Fructosamine 검사 인정기준 |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혈당조절 지표검사인 나382마 Hemoglobin A1C 검사와 나397 Fructosamine 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나382마 Hemoglobin A1C 검사는 3~4개월 간격으로 실시 시 인정함. 다만, 혈당 변화가 심하거나 집중적 혈당 조절이 필요한 경우 등 진료상 필요시에는 2-3개월 간격으로 실시할 수 있음. 나. 나397 Fructosamine 검사는 Hgb A1C 검사가 부정확할 때(용혈성빈혈, 혈색소병증 등) 실시 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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