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03-23 136
(대의협 제813-2002호)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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