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회칙
임원진 소개
상임이사회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자료실
토론방
갤러리
세미나 VOD
각구 내과의사회 소개
각구 내과의사회 현황
소식안내
1.
공지사항
2.
자유게시판
3.
자료실
4.
토론방
5.
갤러리
6.
세미나VOD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03-27
135
개정고시_전문(170324).hwp
(대의협 제813-2015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7.03.24.pdf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xlsx
첨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신성태
저는 인슐린은 원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원외처방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원내에서 주던거라~). 그리고 혈당이 갑자기 높아서 상기 질문과 같이 300단위펜으로 20단위를 주사할때는 용량을 0.07 로 해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피하주사 수가도 청구되고요.
2014-12-01 15:37:00
강태경
얼른 이해가 안되서요~펜형 인슐린을 몇단위주사후 청구(주사용량+주사행위)하시면.. 펜속에 남은 인슐린은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요??
2014-12-02 20:33:00
남준식
원내에서 사용하는 100U/1cc 10cc휴물린알을 일부 필요한 만큼 일회용 인슐린 주사기로 뽑아서 응급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청구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남은 단위는 유효기간내 보관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14-12-03 12:41:00
김태빈
원내에 비치된 인슐린 주사를 직원이 직접 원내주사한 경우에는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원내 비치된 병단위로 된 인슐린의 경우 당연히 투여량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주사행위료도 포함) 원내비치된 펜형의 경우에도 사용량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그 환자에게 투여된 펜형의 나머지는 해당환자에게 처방되어야 문제의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기에는 니들을 교환한다 해도 contamination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투여내역을 기타사항에 기록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2014-12-10 12:38:00
남준식
답변감사드립니다.
2014-12-11 11:47:00
박재영
질문과 관계없는 얘기지만, 원내 처방(투여) 주사제(예: 인슐린)은 때로 부가세 가산되면 사입가 보다 청구 금액이 적을 수도 있으며, 약제비가 진료 총액에 포함되므로(청구되므로), 1.건당 진료비가 올라 가서 심평원의 진료 평가 비교에서 (타 병원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 또한 총 수입액도 그만큼 높아지므로 나중에 수익에 대한 세금이 높아지겠죠.- 물론 (인슐린) 약품 구입비로 병원 경비에서 조금 차감되어지긴 합니다만...)
2014-12-12 16:49:00
남준식
박재영 선생님 의견도 인슐린 원내투여에 대한 좋은 참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2014-12-16 09: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