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03-27 135
개정고시_전문(170324).hwp
(대의협 제813-2015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7.03.24.pdf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xlsx
첨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신성태 저는 인슐린은 원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원외처방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원내에서 주던거라~). 그리고 혈당이 갑자기 높아서 상기 질문과 같이 300단위펜으로 20단위를 주사할때는 용량을 0.07 로 해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피하주사 수가도 청구되고요. 2014-12-01 15:37:00
강태경 얼른 이해가 안되서요~펜형 인슐린을 몇단위주사후 청구(주사용량+주사행위)하시면.. 펜속에 남은 인슐린은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요?? 2014-12-02 20:33:00
남준식 원내에서 사용하는 100U/1cc 10cc휴물린알을 일부 필요한 만큼 일회용 인슐린 주사기로 뽑아서 응급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청구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남은 단위는 유효기간내 보관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14-12-03 12:41:00
김태빈 원내에 비치된 인슐린 주사를 직원이 직접 원내주사한 경우에는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원내 비치된 병단위로 된 인슐린의 경우 당연히 투여량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주사행위료도 포함) 원내비치된 펜형의 경우에도 사용량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그 환자에게 투여된 펜형의 나머지는 해당환자에게 처방되어야 문제의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기에는 니들을 교환한다 해도 contamination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투여내역을 기타사항에 기록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2014-12-10 12:38:00
남준식 답변감사드립니다. 2014-12-11 11:47:00
박재영 질문과 관계없는 얘기지만, 원내 처방(투여) 주사제(예: 인슐린)은 때로 부가세 가산되면 사입가 보다 청구 금액이 적을 수도 있으며, 약제비가 진료 총액에 포함되므로(청구되므로), 1.건당 진료비가 올라 가서 심평원의 진료 평가 비교에서 (타 병원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 또한 총 수입액도 그만큼 높아지므로 나중에 수익에 대한 세금이 높아지겠죠.- 물론 (인슐린) 약품 구입비로 병원 경비에서 조금 차감되어지긴 합니다만...) 2014-12-12 16:49:00
남준식 박재영 선생님 의견도 인슐린 원내투여에 대한 좋은 참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2014-12-16 09: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