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2017년도 의협회비 기준금액 안내 및 회비납부 협조요청
사무국(61.36.18.228) 2017-04-26 124
경영지원국-재무팀-2017년도 의협회비 기준금액 안내 및 회비납부 협조요청-20170426(시행문)-각과개원의협의회.pdf
첨부: [대한의사협회] 2017년도 의협회비 기준금액 안내 및 회비납부 협조요청
김형원 김회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2015-01-06 11:00:00
이명희 당연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막아야 합니다. sonographer가 취직도 않되는데 한의사에게 초음파 사용하게 하면 ....의약분업 이상의 쓰나미가 올겁니다. 문제는 일이 많이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하여튼 힘을 모아 의협과 함께 복지부 및 정치권에 심각성을 알리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저지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내과학회와도 공조를 하려고 합니다. 2015-01-09 15: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