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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고시 제2017-80호, 2017.5.4.)[대의협 제813-194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05-10
127
170508-「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개정 안내(813-194호).hwp
★★170504_약제의_결정_및_조정기준_개정안(게시용).hwp
첨부: 복지부(고시 제2017-80호, 2017.5.4.)[대의협 제813-194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개정 안내
강태경
아~그렇군요^^민원의 여지가 많네요
2015-01-23 00:36:00
신성태
공단측과 개선 상의하겠습니다. 우선은 바로조치 쓰는 란에 `해당사항없음` 또는 `혈압조절이 잘 되므로 그대로 약 복용하시면 됩니다` 등 하고 싶은 말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남준식이사님 말대로 이것이 바로조치 사항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만)
2015-01-24 13:30:00
2021-09-25 09:37:59
2021-10-18 15: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