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사무국(61.36.18.228) 2017-05-11 13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시행(1).pdf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_개정문(제14834호)(1).hwp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_개정문(제14353호)(1).hwp
첨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강태경 언제 문건이죠? 보복부의 정상적인 의견은 이래야죠~ * 헌법재판소 2012헌마551(‘13.12월 결정)은 비현실적이었으며, ①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②현대기기사용에 경중의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며 ③한의대의 의료기기 교육만으로는 사용인정 불가..라고 2015-01-28 1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