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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갱신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05-19
128
[붙임1]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갱신 안내 접수공문(0).pdf
[붙임2] 외국인환자유치행위정의및범위안내(0).hwp
[대의협 제689-1245호]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갱신 안내(0).pdf
첨부: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갱신 안내
강태경
등록은 했는데..상담료외~처방료는 따로?
2015-02-02 10:32:00
신창록
상담료는 상담 + 처방까지 포함 되어있다라는 공식 자료나 문서가 있나요?
2015-02-02 11:27:00
유진목
상담료는 상담 + 처방까지 포함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에서는 초진환자(의료보험으로 재진환자더라도 금연 상담이 처음인 환자)는 보인부담금이 4500원 재진환자는 본인 부담금이 2700원이며 65세 이상이더라도 특별한 언급이 없어 그대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15-02-02 16:09:00
유진목
공식적인 문서는 없습니다.
2015-02-02 16:09:00
김수겸
등록 도 해야 돼네요
2015-02-17 12:01:00
김수겸
타학회에선 벌써 했는데 어찌된 일인가요
2015-02-17 12: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