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갱신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05-19 128
[붙임1]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갱신 안내 접수공문(0).pdf
[붙임2] 외국인환자유치행위정의및범위안내(0).hwp
[대의협 제689-1245호]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갱신 안내(0).pdf
첨부: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갱신 안내
강태경 등록은 했는데..상담료외~처방료는 따로? 2015-02-02 10:32:00
신창록 상담료는 상담 + 처방까지 포함 되어있다라는 공식 자료나 문서가 있나요? 2015-02-02 11:27:00
유진목 상담료는 상담 + 처방까지 포함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에서는 초진환자(의료보험으로 재진환자더라도 금연 상담이 처음인 환자)는 보인부담금이 4500원 재진환자는 본인 부담금이 2700원이며 65세 이상이더라도 특별한 언급이 없어 그대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15-02-02 16:09:00
유진목 공식적인 문서는 없습니다. 2015-02-02 16:09:00
김수겸 등록 도 해야 돼네요 2015-02-17 12:01:00
김수겸 타학회에선 벌써 했는데 어찌된 일인가요 2015-02-17 12: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