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05-30 112
(2017-91호,_17.5.30)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대의협 제813-3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7.0~.pdf

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1호(2017. 5. 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백효종 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 고혈압 학회에서 진행 할 ABPM 사업은 지역 별로 종근당 담당자와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2. 금연 급여화 사업 교육프로그램은 6~7시간 집체교육이라는데 온라인 강의는 안되는지요? 2015-02-05 09:54:00
이명희 공단에서 온러인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는 하고겠다고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 아마도 교육 자료가 나오면 지역의사회 차원에서도 장기요양 특별등급 지역의사회 교육처럼 의협 주관으로 가능할것 같습니다. 2015-02-05 17:19:00
이명희 저희가 하려는 온라인 교육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2월 25일 부터 시행하는 교육에 대한 상담 , 교육 입니다. 2015-02-05 17:20:00
이명희 공단에서 온러인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는 하고겠다고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 아마도 교육 자료가 나오면 지역의사회 차원에서도 장기요양 특별등급 지역의사회 교육처럼 의협 주관으로 가능할것 같습니다. 2015-02-05 17:20:00
김형원 우선 회장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후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금연교육은 온라인 강의가 어렵다면 지역의사회에서 의협 주관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여러가지로 효율적 일것 같습니다 2015-02-09 10:56:00
최봉기 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전 장기요양 특별등급 지역 교육은 신경학회 및 정신과 학회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지역 의사회에서 하기가 힘들면 개원내과의사회가 나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각지역에서 확인 올려주시죠. 2015-02-10 09:01:00
김형원 생각해 보니 작년에 있었던 치매특별등급 판정교육은 신경과학회에서 주관해서 지역별로 실시했었고 저희 광주의 경우는 회원들의 요구로 신경과 교수에게 부탁해서 교육을 한번 더 시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금연 교육의 주체(기관, 학회?)가 어디 인지요? 내과 이외에도 타과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6000명이 넘는 인원을 다 교육시키려면 서울에서 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이고 정부가 주관 기관(학회)을 통해서 지역별로 실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내과 회원들의 need가 많다면 지역에서도 개원내과의사회가 관여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2015-02-13 12: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