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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련 안내 협조요청
사무국(61.36.18.228)
2017-05-31
131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련 안내 협조요청-시행(1).pdf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1).pdf
첨부: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련 안내 협조요청
강태경
???
2015-02-10 12:50:00
남준식
정보통신이사입니다. 질의하신 문의사항은 사업이사님께 전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02-10 14:14:00
오승일
사업이사 오승일 입니다. 거시적으로 봐서 큰 차이가 없지만, 지역의사공제회는 여러과들이 같이 가입할수 있어서 보험료의 가격 탄력성, 회원들의 충성도 등이 떨어지고, 사후처리에 있어서 해당단체(지역의사회 혹은 의협 VS 대한개원내과의사회)의 모니터링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연계된 손보사와의 협상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하였으며, 향후 사고시 본인부담율이 높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부담금 인하도 계획하고 있으며, 분과별로 더 세분화하여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언 바랍니다.
2015-02-10 18:21:00
강태경
의협공제회에서 취급하는게.. 기본공제와 배상보험이 따로있지않았나요? 질문자가 궁금해하시는것이~ 1) 공제와 배상 둘다가입하는지? 2) 의협과 개원내과의사회의 배상보험 차이는?
2015-02-10 21:58:00
김수겸
???????????????????
2015-02-14 09:09:00
백경권
의협공제회는 천만원이하의 의료사고는 거의 100% 보상해줍니다. 본인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의료사고들이 1000만원 이하의 소액건들이라서 실제적으로는 의협공제회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절차에 다라 심사하고 지급하지만 대부분 통과됩니다. 배상보험에 해당되는 의료사고는 큰 금액의 배상건이 아니면 개원가에서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본인의 과실이 있어야 하고 본인부담금도 500만원에서 천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사 모르니까 대형 의료사고에 대비하여 가입은 하시는게 좋다고 보며 의협에서 하는 것과 내과에서 하는 것의 차이는 크게 없지만 내과에서 운영하는 것을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015-02-17 07: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