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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기준(약제) 고시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05-31
2248
170531-요양급여기준(약제) 고시개정(813-346호).hwp
첨부1-1-17년_5월_고시개정문_1부.hwp
첨부1-2-[별지]_17년_5월_변경대비표_1부.hwp
첨부:
복지부(고시 제2017-93호, 2017.5.31.)
요양급여기준(약제) 고시개정 안내
강태경
다함께 원칙대로하면 원칙대로 되지만, 일부만 원칙을 지키면 다른데로 가버리니 지킨사람만 바보되고 원칙은 유명무실해지고 하지만, 삭감될 구실로는 유효하죠 ㅉㅉ
2015-02-10 22:07:00
임현성
참조하겠습니다
2016-08-10 09: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