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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현지조사 개괄적 사전공개 사항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06-09
148
170608_2017년 6월 현지조사 개괄적 사전공개 사항 안내.hwp
2017년 6월현지조사 계획.pdf
첨부:
2017년 6월 현지조사 개괄적 사전공개 사항 안내
유용규
사회참여이사 유용규 입니다. 현재 질병치료와는 관계없이 금연 상담료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연위원장이신 유진목 부회장님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2015-03-01 12:23:00
유진목
하루에 둘가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가 와서 진료를 보면 종전대로 보험청구 프로그램에서 진료를 보시고 처방전 발행하시면 되고요 그자리에서 금연 진료를 보시려면 보험공단 website 로 들어가 금연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문진표 작성및 처방전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금연 진료는 의료보험에서 진료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공단의 건강증진비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형태이므로 의료보험진료비와는 관계 없으며 공식적으로 하루에 일반진료와 금연진료가 가능합니다.
2015-03-01 15:10:00
김태빈
당연히 가능합니다. 2중 청구가 가능해야 상담료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지요.
2015-03-01 22: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