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기준(약제) 고시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06-13 140
1._고시개정_전문_1부(인플루엔자_주의보_해제).hwp
2._별지2_변경_1부(인플루엔자_주의보_해제).hwp
3._별지_변경대비표_1부(인플루엔자_주의보_해제).hwp
170613-요양급여기준(약제) 고시개정 안내(제813-2131호).hwp

첨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96, 2017. 6.12.)

요양급여기준(약제) 고시개정 안내


개정 주요내용 : 변경 2개 항목

[629] Oseltamivir 경구제(품명: 타미플루 캅셀 등)

[629]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해제(질병관리본부, 6.2)에 따라, '16.12.21자로 시행한 소아-청소년 대상 한시적 급여기준 적용을 삭제

시행일 : 2017.6.12

강태경 이렇게까지.. 2015-03-02 13:22:00
김용범 Microsoft 전에 software를 먼저 누르는 것을 빼먹었네요 HKEY_CURRENT_USER를 누르고 --> Software --> Microsoft --> Internet Explorer --> Main 2015-03-02 14:25:00
신성태 금연사업을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의료보험으로 하자고 강력 주장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네요. 복잡하고 잘 안되고 나중에 익숙해져도 환자 몇명보는 시간 걸릴듯하고, 2015-03-02 18:45:00
김용범 사실 저희가 서두른 것은 아니지요. 원래는 7월 이후에 하려던거를 VIP가 담뱃값 상승으로 인한 흡연가들의 불만을 조기에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서둘러 시행하다보니... 이런 일이 2015-03-02 22:35:00
강태경 이왕할거 튕기지 말고 선점하자..는 실용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상황인건 다들 알고 지정신청했죠..처음엔 2015-03-03 02: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