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사무국(61.36.18.228) 2017-06-22 155
170621_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개정 사항 안내_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
170622_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pdf
첨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강태경 옮겨적기에 좋겠네요*^^* 2015-03-12 13:59:00
강태경 요양기관에서 보관해야할 서류 〇 문진표, 상담확인서 등록 대장 ☞ 전산으로 등록한 경우 출력 보관은 『선택 사항』 임. ==>맞나요? 2015-03-12 14:52:00
강태경 요양기관에서 보관해야할 서류 〇 문진표, 상담확인서 등록 대장 ☞ 전산으로 등록한 경우 출력 보관은 『선택 사항』 임. ==> 출력보관할건 없는건가요? 2015-03-12 14:53:00
유진목 공단 FAQ에 금연치료 문진표(서식3)은 금연참여자가 작성하며,진료상담에 참고하고, 금연치료 등록(상담)대장(서식2)은 병.의원에서 대장을 수기 또는 전산으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나누어준 책 4쪽에는 금연치료 등록(상담)대장(서식2),금연치료 문진표(서식3)을 작성(수기 또는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으로 되어 있어서 꼭 출력 보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15-03-13 1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