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06-29 152
170629-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안내(제813-2810호).hwp
첨부2-[고시 및 행정해석] 봉합사 산정기준.pdf
첨부1-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 목록 1부.xls

첨부: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4414,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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