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질가산율 산출 및 적용 관련 안내-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사무국(61.36.18.228) 2017-06-30 794
2835호 첨부_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안(2017-111호).hwp
2839호 첨부_검체검사질가산료수가qa.hwp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1(2017.6.30)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고시한 바, 동 사항을 소속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 행위 제2장 검사료 일반사항에 검체검사 질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신설

- 201771일부터 1231일까지는 별도 신고절차 없이 전년도 기준으로 산출하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기관에 한하여 교육의사수 1인을 적용하여 산출

 

강태경 처방하고 저장하면 청구되는것 아니었나요? 이건뭔가요? 2015-03-27 11: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