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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17. 7월 공개)
사무국(61.36.18.228)
2017-08-02
12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 1부 (5)(0).pdf
(대의협 제813-4079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17. 7월 공개) 2017.08.02(0).pdf
첨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17. 7월 공개)
강태경
이전부터 금연처방하던 병원은 공단사이트에 실컷 입력하고.. 금연진료비는 이전보다 더받는것도 없이 나눠 받는정도인데.. 인센티브 아니라도 추가 책정해야죠 한편, 관련환자의 성공을 어떻게 판단하고 인센티브 주냐고 이미 질문나왔었는데 이렇게 뭐 대충 인센티브 뿌릴줄 예상되었네요..
2015-06-11 12:13:00
김종웅
환자만 좋군요
2015-06-11 16: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