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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관련 변경내용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08-17
122
첨부-약제평가 세부 추진계획(안).pdf
170817-2018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관련 변경내용 안내(제813-4643호).hwp
첨부: 2018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관련 변경내용 안내
남준식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일방적이고 다분히 행정적인, 고압적이며 학회 이기주의적인 평가항목에 적절한 심사나 이의를 제기할 창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평가항목은 평가항목세부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평가 항목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다시 검증해서 불합리한 평가기준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실제 평가를 받아야 할 개원의의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하구요.
2015-06-30 09:20:00
신성태
남준식이사님 의견에 동의하구요. 검진기관평가 자문위원회 초기에는 위원에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표는 없었습니다. 본회에서 계속 이의 제기등을 한 후에야 그나마 본회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전문학회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는 것은 사실이나 개원의를 위한 여러 의견을 주장 하겠습니다. 조현호 의협 의무이사님도 같은 위원이어서 서로 힘을 합치겠습니다.
2015-06-30 12:02:00
2021-10-18 23: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