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신고 안내 및 협조 요청
사무국(61.36.18.228) 2017-08-18 122
[붙임]-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문.pdf
[대의협 제685-04592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안내 및 협조 요청-시행문.pdf

첨부: 의료 해외진출 신고 안내 및 협조 요청

조연희 인체에 유해한 특정한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검진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2의 2에서 정한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거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의 전화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검진입니다. 2015-06-30 16:03:00
신성태 특수건강검진을 하려면 따로 특수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여, 평범한 내과의원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울듯 합니다. 2015-06-30 16:12:00
신성태 유해물질 (화학물질, 석면, 분진 등) 노출 근로자, 그리고 야간근로자가 대상인데, 14년은 300인이상 사업장, 15년부터는 50인이상 사업장, 16년부터는 50인미만 사업장도 해당된다니 점차 대상이 늘어나겠네요. 2015-06-30 16:18:00
김종웅 자동차 공장, 제철소 등 공업단지 내에 개설된 의원에서만 해당되겟군요 2015-06-30 16:37:00
오정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 직원 경우 3교대하면 야간 근무자이니까 앞으로 특수대상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 유해물질 노출 유려가없으면 괜찮으가보죠? 2015-07-09 09:40:00
조연희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2의 2에서 정한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대상자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3교대를 한다고 업무가 과중하다고 특수건강검진대상자는 아닙니다. 2015-07-23 14: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