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회칙
임원진 소개
상임이사회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자료실
토론방
갤러리
세미나 VOD
각구 내과의사회 소개
각구 내과의사회 현황
소식안내
1.
공지사항
2.
자유게시판
3.
자료실
4.
토론방
5.
갤러리
6.
세미나VOD
의료 해외진출 신고 안내 및 협조 요청
사무국(61.36.18.228)
2017-08-18
122
[붙임]-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문.pdf
[대의협 제685-04592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안내 및 협조 요청-시행문.pdf
첨부: 의료 해외진출 신고 안내 및 협조 요청
조연희
인체에 유해한 특정한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검진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2의 2에서 정한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거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의 전화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검진입니다.
2015-06-30 16:03:00
신성태
특수건강검진을 하려면 따로 특수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여, 평범한 내과의원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울듯 합니다.
2015-06-30 16:12:00
신성태
유해물질 (화학물질, 석면, 분진 등) 노출 근로자, 그리고 야간근로자가 대상인데, 14년은 300인이상 사업장, 15년부터는 50인이상 사업장, 16년부터는 50인미만 사업장도 해당된다니 점차 대상이 늘어나겠네요.
2015-06-30 16:18:00
김종웅
자동차 공장, 제철소 등 공업단지 내에 개설된 의원에서만 해당되겟군요
2015-06-30 16:37:00
오정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 직원 경우 3교대하면 야간 근무자이니까 앞으로 특수대상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 유해물질 노출 유려가없으면 괜찮으가보죠?
2015-07-09 09:40:00
조연희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2의 2에서 정한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대상자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3교대를 한다고 업무가 과중하다고 특수건강검진대상자는 아닙니다.
2015-07-23 14: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