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허가범위 초과 사용중 환자 대상 인정 및 질의응답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08-25 127
170825-면역항암제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허가범위 초과 사용중 환자 대상 인정 및 질의응답 ~.hwp
첨부1-면역관문억제제 건강보험 급여기준 질의응답.hwp
첨부1-2-170818_공고전문.hwp

첨부: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허가범위 초과 사용중 환자 대상 인정 및 질의응답 안내

강태경 직원수에따라 교육(개인정보,직장내성 ..)기준이 다르지않나요? 2015-07-16 10:02:00
사무국 기준에 대한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교육이 맞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을때의 패널티나 과태료는 따로 없습니다. 교육에 대한 패널티는 없지만 주민등록번호 유출, 불실 도난, 변조의 문제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 3자에게 전달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했을때 교육 미시행 사실이 불리하게 적용될수는 있습니다 2015-07-17 10:15:00
남준식 결론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탁(지정)한 민간기관이 없습니다. 관련 기관 확인하시어 행정자치부에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이런 기관을 스펨처리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28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특별히 현재 이 교육의무 준수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는 행정자치부 또는 기타 감독기관의 점검활동은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2015-07-17 14:10:00
전창호 감사합니다. 2015-07-20 18:23:00
임현성 감사합니다 2017-07-06 09: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