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17. 8월 공개)
사무국(61.36.18.228) 2017-08-31 11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 1부 (6).pdf

첨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17. 8월 공개)

강태경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의료인이 맞아도 된다고 입법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특정 시민?단체가 있고.. 원가도 안되는 의료수가를 받아가며 진료비 1500원도 카드결제하면 의원이 수수료까지 부담하며 이렇게 환자에게 맞고사는 대한민국 의사국민이 ...... 혼자서는 택도 없을까봐 ...... 치과의사,약사,중소기업과 함께 카드수수료라도 인하해 달라고 하고있답닏..1.5%로? 2015-07-24 15: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