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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개정 안내
관리자(211.196.13.82)
2017-09-11
135
170911-「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개정 안내(제825-5671호).hwp
첨부1-약제의_결정_및_조정기준_개정안.hwp
첨부2-170907_약제의_결정_및_조정_기준(전문).hwp
첨부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개정 안내
신창록
의협신문이 제목을 잘 못 뽑은 것입니다. `토요가산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기간 종료`로 해야합니다. 진작 했어야 할 일이 아니고 슬픈일입니다. ㅎㅎ
2015-08-13 16:24:00
최민석
그래도 감사합니다
2015-08-14 08:23:00
신성태
신창록샘 말대로 토요일 진료비 가산은 이미 약 2년전부터 된 것이고, 그동안 본인부담이 확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서 본인부담금 일부를 공단에서 부담하는 식 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없어지고 총진료비의 30%전체를 본인부담으로 내게되었다는 거지요. 65세이상 15000원이하 정률은 그대로이지만 15000원 이상인 경우도 많아져서 본인부담이 4500~5000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른 접수직원 설명이 필요할꺼구요.
2015-08-14 11: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