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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감염병 검사의뢰 방법' 변경 알림 홍보 요청
사무국(61.36.18.228)
2017-09-14
115
170914 [발송] (의료기관) 감염병 검사의뢰 방법 변경 알림 홍보 요청.hwp
붙임2)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시스템-감염병검사 의뢰방법 안내(의료기관).hwp
붙임1) 질병관리본부 공문 (3).pdf
첨부: (의료기관) '감염병 검사의뢰 방법' 변경 알림 홍보 요청
신성태
제가 올리고 제가 답하네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 (2015년 8월1일부터 시행) 내용중 다음 내용이 있네요.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혈당조절 지표검사인 나382마 Hemoglobin A1C 검사와 나397 Fructosamine 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나382마 Hemoglobin A1C 검사는 3~4개월 간격으로 실시 시 인정함. 다만, 혈당 변화가 심하거나 집중적 혈당 조절이 필요한 경우 등 진료상 필요시에는 2-3개월 간격으로 실시할 수 있음. 나. 나397 Fructosamine 검사는 Hgb A1C 검사가 부정확할 때(용혈성빈혈, 혈색소병증 등) 실시 시 인정함.
2015-08-18 15:16:00
신성태
뭐가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구요. HbA1C는 C3825000 이고 7710원, Fructosamine(프락토자민) 은 C3970000 6510원 이네요. 저는 후자 검사는 안해봤는데, 자주 하시는 검사 인지요?
2015-08-18 15:26:00
김종웅
저도 공문받아봤는데 예전과 비슷해서 넘어갔습니다. 후자는 저는 검사 안합니다
2015-08-19 17: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