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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알림
사무국(61.36.18.228)
2017-09-19
498
붙임-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hwp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알림-시행.pdf
첨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알림
강미정
저도 1차의료기관이라 의료급여환자 입원이 어려웠던 적이 여러번 있어요.상병이 너무 제한적으로 되어있더라구요. 반드시 개선되어야한다고 봅니다.
2015-08-25 00:09:00
사무국
말씀주신 내용을 상임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8-25 11:14:00
김수겸
의료급여환자는 일차 병원 에서는 입원 못한다 그려면 대형 병원에서는 왜래환자는 못 보도록 해야 되는데
2015-09-01 1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