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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용중지 협조요청[(주)신창메디칼]
사무국(61.36.18.228)
2017-09-21
119
붙임) 대구식약청_(주)신창메디칼.pdf
첨부:
의료기기 사용중지 협조요청[(주)신창메디칼]
신성태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원장님들께서 질문하신 2가지 상황에서 검진당일 진찰료(일반진찰료의 50%) 를 청구하고 있고, 아직 삭감 있다는 말은 들은적 없습니다. 청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상기와 같이 적은 이유는 법규 자체가 애매하게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법규에는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진찰 이외에 의사의 처방 (처방전 또는 검사 ; 보험에서 인정되는 처방전 또는 검사입니다.) 이 발생한 경우` 라고 적혀 있는데 어디까지가 검강검진과 별도인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2015-08-28 12:56:00
신성태
법규를 옮기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의거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당일 동일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진찰 이외에 의사의 처방(약제 처방전 발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하여 산정가능한 진료행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진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1. 진찰료 ‘가’ 에 의거 초진(또는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하며, 코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함.진찰료 산정 사유에 대하여는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청구토록 함. (가)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포함) 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일반건강검진은 3,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4로 기재 (나)암검진 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다)영유아 건강검진 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2015-08-28 13:02:00
조연희
검진 당일 검진 목적이 아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질환이 의심되어 행해진 검사나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는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궤양시 CLO도 청구가능합니다.
2015-08-28 14: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