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 안내 및 협조 요청
사무국(61.36.18.228) 2017-09-28 110
붙임2-2017년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20170926.pdf
붙임1-보건복지부 발송공문 1부-20170926.pdf
[대의협 제685- 629 호]2017년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운영 관련 협조 요청의건-시행문.pdf

첨부: 2017년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 안내 및 협조 요청

신창록 사실 환자가 알져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환자가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급여로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5-09-03 09:29:00
김형국 네 고맙습니다.~ 2015-09-03 13:33:00
김수겸 아마 타 의료 기관에서 이미 시행 하였다면 나중에 환수 조치 돼지 않을 가요 2015-09-15 12: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