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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09-28
118
170928-「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안내(제813-6515호).hwp
정정고시_전문(약제_급여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보건복지부_2017-168호_고시_정정).hwp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2017년_10월_정정고시 반영).xlsx
첨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안내
김태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혈전제 중 안플라그의 경우 2005년 2차약제에서 1차약제로 급여기준이 변경되면서 매출이 가파르게 늘었었고, 더불어 플라빅스를 비롯한 항혈전제 청구액이 급증하면서 2010년부터 안플라그가 1차 약제에서 2차약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후 삭감이 많아졌다고 봅니다. 비교적 고가인 플라빅스는 심혈관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의 재발 방지 목적 등으로 병명코드의 선택 범위가 넓지만, 말초동맥성질환에만 허가받은 안플라그의 경우에는 인정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삭감 사례도 많겠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안플라그를 사용하실 경우 당뇨병과 말초동맥질환를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급여 인정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당뇨가 없는 단순말초동맥질환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2차로 사용하셔야 되므로 아스피린에 효과가 없다거나 아스피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경우임을 처방단위 특정내역에 기입하셔야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심평원 지원마다 심사기준의 차이가 있고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는 만큼 심사조정이 이루어진 지원에 심사조정의 사유를 문의하시면 선생님의 처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심평원의 불합리한 심사기준과 재정건전성을 앞세우는 기계적 전산심사 등으로 의사의 고유처방권이 침해되고 있음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식약청의 허가범위와 심평원의 심사기준 등 의학외적인 고려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작금의 의료보험체계가 문제입니다.
2015-09-03 16:56:00
이창화
자세한 배경설명 감사드립니다
2015-09-04 0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