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09-29 132
첨부1-3-별지1_신설_급여기준_1부 (1).hwp
170928-「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안내(제813-6564호).hwp
첨부1-1-고시개정문_1부 (1).hwp
첨부1-4-별지2_변경_급여기준_1부 (1).hwp
첨부1-2-17년_9월_변경대비표_1부_fin.hwp

첨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80호, 2017.9.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안내

이영현 보복부 역시 누구나 예상하고 있던 기대대로 잘 하네요. 이제는 더 많은 사망자 15만명을 내는 바이러스를 만나야 정신 차릴려나? 역시 못차리겟지... 2015-09-03 17:39:00
최민석 민속의학자를 정식의사로 대우하는 나라는 매한민국뿐입니다 2015-09-05 08: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