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알림[경기의료공업(주)]
사무국(61.36.18.228) 2017-10-19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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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태 16년 의원급검진에 대한 내용은 첨부된 ppt파일중 13, 14, 24쪽을 보면 되겠네요. 2015-09-13 23:42:00
신성태 정리하면 검진평가대상은 검진유형별 연간 50건이상, 검진유형내에서 세부분야 평가기준은 연10건이상 이고, 16년 5월에 의원급 검진평가가 시작되므로 자료제출 검사건은 16년 4월30일부터 역으로가 될 예정입니다. 상기 내용은 현재까지의 공단의 계획인데 의협등에서 불합리한 것을 수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어서 바뀔 여지도 있습니다. 2015-09-13 23:49:00
신성태 2년전 검진기관평가때는 검진300건이상 기관이 대상이었는데 기준이 50건으로 바뀌면서 평가대상기관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300건이상인 기관은 거기서 하고 있는 모든분야 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검사를 1건만 했더라도) 이제는 분야별로 50건, 세부분야별로는 10건이상인 경우만 평가대상이 됩니다. 위암검진 70건을 했는데 위내시경 63건, 조직검사 9건, 위장조영 7건했다면 위내시경분야 평가는 받지만 병리분야, 영상분야는 10건미만이어서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간암검진도 50건미만이면 평가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는 올해 병원급의료기관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이고, 내년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게 공단의 입장입니다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대상기관선정기준과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서 확정사항은 아닙니다. 2015-09-14 00: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