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소화관 및 대사 약제 전산심사 재안내(11/1 접수분부터)
사무국(61.36.18.228) 2017-10-25 137
171025-소화관 및 대사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재안내(제813-7325호).hwp
[붙임] 안내문.pdf

첨부: [중요] 소화관 및 대사 약제 전산심사 재안내(11/1 접수분부터)

김종웅 지역 보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우선 지역의사회장이 보건소장에게 왠만하면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요구해야하고 허가 받는 업체가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접종을 하면 의사회 직원을 보내어 문진, 접종후 30분 관찰, 솜,주사기 폐기물 잘 처리하는지 등 확인, 사진 촬영 불법 소인이 있으면 신고 2015-09-22 18:51:00
천기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의거하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 회신내용에 따르면 방문접종은 지역 내 의료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 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하고 접종자들이 선택하도록 하는것이 적절하다. 또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의료취약지역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접종하는 것은 가능해도 특정의료기관이 방문해 접종하는것은 의료법에 저촉된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015-09-25 08: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