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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사무국(61.36.18.228)
2017-10-25
134
(대의협 제813-732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2017.10.25.pdf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_전문(11월)-171024.hwp
★_(엑셀_2003_버전)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안(2017년_11월_고시)-171024.xls
★_(엑셀_2010_버전)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안(2017년_11월_고시)-171024.xlsx
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8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남준식
현재까지는 퇴장방지 의약품 처방 및 청구 명세서 관련 변경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소프트웨어마다 퇴장방지 의약품 코딩 및 처방형식이 달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제가 사용하는 청구소프트웨어를 통해 추측하건데, 티파스정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이 9월부터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청구소프트웨어 자체의 안내사항인지 잘 모르겠지만 왜 이 약에 대해 확인 메시지가 뜨는지에 대해서는 사용하시는 청구소프트웨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퇴장방지 의약품 처방목록 및 인센티브에 관한 최신 파일은 심평원업무포털-심사정보-급여기준-각종급여기준정보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15-09-21 10:31:00
이창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심평원 직원과 의사랑 직원 담당자 전화 하여 확인후 프로그램 수정했습니다. 퇴장방지약품은아니고 저가약 대체인센티브품목이네요. 근데지금은 약가인하로 기존의 14원이 병원에 장려금으로 주던게 없어졌는데 약값업데이트가 안되어서 장려금을 저희가 청구하여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5-09-21 10:59:00
이상구
아주 많이 처방하지 않으면 그리 금액이 크지 않던데 퇴장방지 장려금을 다 받으시나요? 물론 일원이라도 받을수 있는 금액을 다 받겠다면 참 저도 프로그램 고쳐야겠네요 여야간 모르던 정보 감사드립니다
2015-09-21 17:18:00
남준식
청구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퇴장방지 장려금은 청구명세서 작성서식에 따라 자동 산정이 되므로 저희가 따로 받고 안받고를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이해하기 힘든 약가보상구조이긴 하고 그럴 또 왜 의사가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2015-09-21 17:21:00
이창화
남준식 원장님, ! 항상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료와 여러 업무로 바쁘실 텐데.....
2015-09-23 15: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