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소화관 및 대사 약제 전산심사 실시 안내(11월 접수분부터)
1. 관련근거 :
가. 심사평가원(심사개발1부-323, 2017.10.26.)「소화관 및 대사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실시 안내」
나. 대의협(제813-7325호, 2017.10.25.)「소화관 및 대사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재안내」
다. 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4076, 2017.10.23.)「소화관 및 대사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2. 심평원은 상기 ‘가’호로 전산심사 프로그램 개발 완료에 따라 2017.11월(접수일자 기준)부터 첨부 약제에 대한 전산심사 실시를 안내해 온 바, 다빈도 처방약제임을 감안하여 각 회에서는 약제의 사용 및 청구가 식약처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 심사조정 피해가 없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 및 심평원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및 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알림방-심사알림방 또는 심사정보-알림방-공지사항-공통)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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