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사무국(61.36.18.228) 2017-10-31 153
(대의협 제813-74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 201~.pdf
171026_17년_10월_변경대비표_1부.hwp
(대의협 제813-74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 201~.pdf
별지1._신설_급여기준_1부.hwp
별지2._변경_급여기준_1부(zanamivir_수정).hwp
고시개정문_1부.hwp

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 신설 4개 항목

- [113] Levetiracetam 주사제(품명 : 큐팜주사500 밀리그램) 등

□ 변경 45개 항목

-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등

□ 삭제 17개 항목

- [123] Bethanechol chloride 주사제(품명: 마이토닌주사액) 등

□ 시행일: ‘17.11.1.

남준식 정해진 답은 없지만 저희 병원의 경우, 우선 불필요한 외래 처방(초진환자, 감기약등)은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약제로 시행하려고 하면 당일 환자의 경우 만성질환자 처방이나 내원 검사시 이외에는 진찰료 자체를 아예 청구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진찰료가 삭감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진환자 진료 후 처방/또는 검사등이 있을때는 당연히 진찰료 청구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예방 접종시 진료비가 없기 때문에 이중청구가 아닙니다. 독감 진료 후 별도의 진료 후 처방 또는 검사시 에는 꼭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처방/검사 자체가 함께 삭감되어야 맞는 거겠죠? 2015-09-30 12:55:00
신성태 국가예방접종과 같은날 진료 있는 경우 당연히 진료에 대한 것은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약처방, 주사, 검사 없이 건강상담만 한 경우도 우리 생각에는 진찰했으니 진찰비 청구하면 좋겠지만 이 경우는 삭감 또는 나중에 조사가 나올 확률이 많으므로 청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아과에서 진찰료 삭감되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알아야할듯 합니다.(약처방이 있었는데도 삭감된건지?) 2015-10-02 19:05:00
임현성 검사,처방,주사,처치시 청구가능합니다만 단순상담은 안됩니다 2015-12-04 10: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