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ltamivir 경구제 & Zanamivir 외용제 변경 급여기준(시행일:20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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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ltamivir 경구제 & Zanamivir 외용제 변경 급여기준(시행일:2017.11.1.)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현 행

개 정()

사유

[629]

Oseltamivir 경구제

(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해외 유입 인플루엔자주의보 포함)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에서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다음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9364) 이하

2) 임신부

3) 65세 이상

4) 면역저하자

5)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6) 심장질환(Cardiac disease)

7) 폐질환(Pulmonary disease)

8)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조류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 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9세 이하

-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19세 이하 환자 등



. ( 현행과 같음 )

교과서, 가이드라인, 제외국 보험기준 등을 검토하여, 고위험군 및 인플루엔자 검사 후 감염이 확진환자에 대해 급여를 인정함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현 행

개 정()

사유

[629]

Zanamivir 외용제

(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해외 유입 인플루엔자주의보 포함)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다음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1) 7세 이상 12(12364)이하 소아

2)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3) 65세 이상

4) 면역저하자

5)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6) 심장질환(Cardiac disease)

7) 폐질환(Pulmonary disease)

8) 신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 자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 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7세 이상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또는 출산 2 이내 산모

-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 ( 현행과 같음 )

 

관련근거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9e, 2015> Chapter 224. Influenza

·Goldman-Cecil Medicine, Twenty-Fifth Edition. 364. Influenza

·질병관리본부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관리지침

·CDC Guideline. Influenza Antiviral Medications: Summary for Clinicians(Page last updated: March 8, 2017)

·CDC Guideline. Rapid Influenza Diagnostic Tests (Page last updated: January 18, 2017)

·CDC Guideline. Guide for considering influenza testing when ifluenza viruses are circulating in the community. (Page last updated: November 2, 2016)

·CDC Guideline. Algorithm to assist in the interpretation of influenza testing results and clinical decision-making during periods when influenza viruses are circulating in the community (Page last updated: November 2, 2016)

·CDC Guideline. Algorithm to assist in the interpretation of influenza testing results and clinical decision-making during periods when influenza viruses are NOT circulating in the community (Page last updated: November 2, 2016)

·IDSA GUIDELINES, Seasonal Influenza in Adults and Children - Diagnosis, Treatment, Chemoprophylaxis, and Institutional Outbreak Management: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of the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Published 12 March 2009)

·WHO. WHO recommendations on the use of rapid testing for influenza diagnosis(July 2005)

·WHO Guidelines for Pharmacological Management of Pandemic Influenza A(H1N1) 2009 and other Influenza Viruses (Revised February 2010)

·일본 후생성. Guideline for Antiviral drugs (March 26, 2007)

·NICE. Amantadine, oseltamivir and zanamivir for the treatment of influenza (25 Feb 2009)

·CADTH, Antivirials for Influenza: A Review of the Clinical Benefit and Harm(2010.10.15)

·Limited Coverage Drugs - Oseltamivir-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Ontario Health Plan for an Influenza Pandemic (March, 2013) Chapter 6: Outpatient Care& Treatment

PBAC-Oseltamivir, capsules 30 mg, 45 mg and 75 mg, powder for oral suspension, 12 mg per mL, Tamiflu®, November 2008, Page last updated: 19 March 2009

ISG (Influenza Specialist Group). Antiviral treatments for influenza (Last updated: January 2014)

HAS, Tamiflu, November 2011. Inclusion on the list/rates and methods of reimbursement (Official Journal dated 26 January 2010)

 

김태진 장회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주의 이권호 회장님은 11일 오전에 출발하셔야 할것 같다고 연락해 오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토요일 뵙겠습니다. 2015-10-07 16:46:00
송태진 꼼꼼한 회장님이 또 한 분 계셨네요. 일기예보까지! 고맙습니다. 덕분에 보람있고 즐거운 모임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2015-10-08 08:51:00
백효종 날씨까지 챙기시랴 수고가 많습니다 2015-10-08 1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