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사무국(61.36.18.228) 2017-11-01 143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최종)_1부.hwp
(대의협 제813-754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17.11.01.pdf

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9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및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50%→30%)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 시행일 : 2017.11.1.부터

○ 문의 : 044-202-2740

 

* 별도보상 1회용 치료재료 목록은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에서 확인 가능

- 고시 2017-169호 (2017.09.25.)

- 고시 2017-191호 (2017.10.24.)

 

임현성 혈액검사의뢰는 정보제공입니다. 방사선은확인해봐야겠어요 2015-12-04 10: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