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9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및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50%→30%)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 시행일 : 2017.11.1.부터
○ 문의 : 044-202-2740
* 별도보상 1회용 치료재료 목록은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에서 확인 가능
- 고시 2017-169호 (2017.09.25.)
- 고시 2017-191호 (2017.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