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관련 시범사업 수가 자동차보험 적용 알림
사무국(61.36.18.228) 2017-11-02 132
171102_「정신건강복지법」관련 시범사업 수가 자동차보험 적용 알림.pdf
[붙임1] 비자의입원_판정비용_시범사업_수가지침.hwp
[붙임2]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수가 시범사업 청구방법.hwp
첨부: 「정신건강복지법」관련 시범사업 수가 자동차보험 적용 알림
오영재 남준식 선생님, 내시경 세미나에서 강의 잘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지검사지에 결과입력된 용종사이즈는 대부분 작게 나오고 줄특정으로으 코멘트할 때는 과하게 기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0.7cm Is polup with cold snear polypectomy라고 기입후 청구한 후에 조직검사 결과지에 표시된 0.3cm 폴립 크기라면서 크기가 차이 난다고 스네어 폴립 절제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는 경남인데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 2015-10-08 18:47:00
남준식 심평원 심사 담당자가 조직검사 결과지까지 확인해서 크기가 0.3cm이하의 폴립 크기까지 근거를 댄다고 하면 cold Bx는 이 경우 폴립절제술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크기가 애매할 때는 포셉절제술로 하지 마시고 올가미로 절제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 경우는 조직검사 결과의 크기가 더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15-10-10 09: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