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의원급 외래진료 등의 본인부담액 관련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11-09 164
(대의협 제813-7831호) 65세 이상 의원급 외래진료 등의 본인부담액 관련 안내 2017.11.08.pdf
[심평원] 65세 이상 의원급 외래진료 등의 본인부담액 관련 안내.pdf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0171103_노인외래정액제 개정 관련 안내문.hwp

첨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638호  

65세 이상 의원급 외래진료 등의 본인부담액 관련 안내 

임현성 감사합니다 2015-12-04 09: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