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사무국(61.36.18.228) 2017-11-13 132
[대의협제826-8110호]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pdf
붙임) 질병관리본부 공문 (7)(0).pdf

첨부: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김종웅 오늘 저도 경험했느데 직원도 모르더라고요 . 초재진 올랏지만 환자가 내는 금액도 별 차이가 없다도 하고 2015-10-30 18:16:00
김종웅 올해 의협에서 추가 금연 교육 계획은 없느거지요 ? 2015-10-30 18:16:00
유진목 아직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10-31 12:56:00
임현성 네..결국 타상병진료시는상담료가 적어지는군요 2015-12-04 09: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