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11-14 13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시행문(171113).pdf
★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고시_개정문(11월15일)-171110.hwp
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4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안내
남준식 10%본인부담금은 전자차트에서 따로 검진과 관련한 10%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비보험 코드를 하나 만드셔서 본인부담으로 처리하며 환자 본인이 10%부담으로 병원에 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2015-10-30 09:27:00
신성태 본문내용과 파일내용 맞습니다. 검진게시판 104번 같은 내용 있는데 보신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 계산되려면 코드 만들어서 넣는 것이 맞겠습니다. 2015-10-31 15:26:00
이창화 두 원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5-11-02 09:55:00
임현성 본인 수납처리하는게 맞습니다 2015-12-04 10: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