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회칙
임원진 소개
상임이사회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자료실
토론방
갤러리
세미나 VOD
각구 내과의사회 소개
각구 내과의사회 현황
소식안내
1.
공지사항
2.
자유게시판
3.
자료실
4.
토론방
5.
갤러리
6.
세미나VOD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11-14
13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시행문(171113).pdf
★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고시_개정문(11월15일)-171110.hwp
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4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안내
남준식
10%본인부담금은 전자차트에서 따로 검진과 관련한 10%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비보험 코드를 하나 만드셔서 본인부담으로 처리하며 환자 본인이 10%부담으로 병원에 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2015-10-30 09:27:00
신성태
본문내용과 파일내용 맞습니다. 검진게시판 104번 같은 내용 있는데 보신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 계산되려면 코드 만들어서 넣는 것이 맞겠습니다.
2015-10-31 15:26:00
이창화
두 원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5-11-02 09:55:00
임현성
본인 수납처리하는게 맞습니다
2015-12-04 10: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