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관련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11-17 160
[대의협제815-8341호]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관련 안내.pdf
다빈도 질의 안내.pdf
민원사례.pdf
의사소견서 발급 매뉴얼(16.12.).hwp

첨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관련 안내

김수겸 반가운소식입니다 2015-11-05 17:46:00
백종렬 혹시 이번차수에 교육이수 못하는 사정이 생기면 다른 차수 교육계획은 어디서 확인할수 있을까요? 2015-11-09 14:47:00
유진목 서울시 의사회에서 12월 중 금연교육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5-11-11 09:11:00
백종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11-11 15:30:00
이지현 혹시 5월경에 제1회 의사와 함께하는 레드써클 금연캠페인 금연심포지엄(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주최) 이수한 사람도 새로 교육 이수해야 하나요? 2015-11-12 09:00:00
유진목 지난 금연심표지엄이 금연교육프로그램으로 계획된 것이므로 이를 이수한사람은 금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됩니다. 현재 금연 환자 볼때 원장님 의사면허번호 치면 교육이수자는 원장님이름 옆에 `교육이수`라고 써있는것 확인하시면 됩니다. 2015-11-12 10: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