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11-17 13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시행문(20171117).pdf
붙임1_(2017-206호_17.11.16)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hwp

​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6호(2017.11.1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신성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11-12 10:37:00
이창화 온라인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곳이 혹시 있나요 ? 내년 1월 부터 지원 못 받으면 참 곤란하겠네요. 당장 2개월도 안남았는데.... 2015-11-12 10:51:00
김수겸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2015-11-12 14:11:00
유진목 아직 온라인 교육계획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11-13 09:15:00
이상구 고맙습니다 2015-11-13 15:41:00
정창화 한달에 한명 올까 말까한 사업에 규제 일변도인 정책에 따라 다니는 ㄲ하곤 ㅉ ㅉ ㅉ 2015-11-14 08:39:00
임현성 아 그렇군요 2015-12-04 09: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