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11-21 144
[대의협제815-8514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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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김태빈 환자가 처방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단에 인슐린을 사용하는 당뇨병환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절차를 전혀 모르는 환자가 공단에 직접 등록하기(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에는 절차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병원 직원이 절차 설명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2015-11-16 01:01:00
김태빈 환자 대신 병원에서 직접 다른 등록 방법인 요양기관 정보마당 사이트에서 등록해 줄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정보마당 로그인 > 당뇨병 요양비 대상자 등록/조회 > 환자주민번호와 성명 입력> 수진자 정보 및 요양기관 확인란 입력 > 저장 버튼 클릭 2015-11-16 01:05:00
김태빈 환자는 병원에서 받은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과 작성한 <요양비 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서식은 공지사항 349번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015-11-16 01:09:00
김태빈 인슐린 투여하는 제 2형 당뇨환자의 경우 900원/일 , 한 달 27000/30일 중 10%(2700원)는 본인부담이고 90%에 해당하는 금액인 24300원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2015-11-16 01:14:00
신성태 김태빈이사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1; 우리지역에는 의료기상회가 없는데 찾아서 멀리가야하는지 혹은 약국은 안되는지요 질문2; 처음등록은 병원에서 공단홈피에 등록해주면 되는 것 같은데, 그 후 소모품구입때 환자들이 구입때마다 일일히 공단에 청구해야하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2015-11-16 12:47:00
김태빈 1.공단에 의료기판매업소로 등록된 약국이면 구입가능합니다. 2.소모성재료 청구기한은 구입일로부터 3년까지 입니다. (구입기간은 통상 7-10일이지만, 청구는 여유있게 3년 이내로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지사나 출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 2015-11-16 13:22:00
김수겸 자세한설명감사합니다 2015-11-16 15:59:00
임현성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2015-12-04 09: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