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작성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한 대회원 안내 요청
사무국(61.36.18.228) 2017-11-29 140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2017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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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성 항문과가 아니어서 도움이안되네요 2015-12-04 10:05:00
이창화 결장경검사와 동시 산정한 직장수지검사는 불인정 검사ㆍ처치 / 건강보험 이야기 2015.12.03. 08:37 복사 http://blog.naver.com/39954/220557264167 전용뷰어 보기 ■ 청구내역(38세/남)(외래 1일) ○ 상병명: 소화불량, 기타 급성 위염, 기타 명시된 기능성 장장애, 합병증이 없는 상세불명의 치핵 ○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나 재진진찰료 1*1*1 [주사료] 마5나 정맥내점적주사-100ml∼500ml[1병또는포장단위당] 1*1*1 마5-1 수액제주입로를 통한 주사 1*1*1 331 5%포도당생리식염수500ml 1*1*1 124 부스코판주사 1*1*1 112 바스캄주(미다졸람) 1*1*1 821 페치딘주사 1*1*1 [검사료] 나761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1*1*1 나766 결장경검사 1*1*1 나705 직장수지검사 1*1*1 ▶ 조정 ■ 심사결과 ○ 결장경검사는 직장수지검사 실시 후 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동시 산정한 직장수지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 근거> ○ 2001. 07. 04 중심조 결정사항 (생 략) - 또한, 항문주위의 경결이나 압통의 유무와 항문관이나 근육의 긴장도 등을 알 수 있는 나705 직장수지검사도 1단계의 기본적인 검사로 시행할 수 있으나 대장내시경검사나 결장조영은 직장수지검사 실시 후 하게되므로 동시에 일련의 과정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출처] 결장경검사와 동시 산정한 직장수지검사는 불인정|작성자 김종률 2016-01-15 10: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