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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7-11-30
133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내_시행문.pdf
붙임1_의료기기_허가ㆍ신의료기술평가_등_통합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_최종.hwp
붙임2_개정본문_의료기기_허가ㆍ신의료기술평가_등_통합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
첨부: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7-211
호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안내
송태진
의안 제출 시한이 있는지 알았으면 서둘렀을텐데 가능하면 다음 안건도 정식으로 올려 주십시오. 1. 의료분쟁시 바람직한 처리 절차 a. 본회와 업무 협약된 보험회사에서의 긍정적 부정적 사례 및 성과 b. 분쟁조정위, 의협 주관, 타 보험사와의 비교 c. 대회원 분쟁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2. 내과 행정 업무 간소화를 위한 제안 청취 a. 국가검진, 국가노인독감에방접종사업 문진표 자가작성 후 내원 b. 각종 서류 발급 시한과 수수료 c. 심평원 건강보험 업무 시한 설정 추진- 부당청구비 환수 시한, 필름 가격조정 등
2015-12-01 23: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