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계획 송부의 건
사무국(61.36.18.228) 2017-11-30 155
2017년 12월 의료급여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 안내 시행문.pdf

첨부: 12월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계획 송부의 건 

 

1. 의료급여
가. 조사기간 : 2017.12.4.(월) ~ 12.15.(금) (11일)
나. 대상기관수 : 10개소(요양병원 6, 의원 1, 약국 3)
다. 선정사유 :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규정 위반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
* 건강보험 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공지시 안내예정. 끝. 

김태진 최종버전입니다. 2015-12-03 15: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