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관련 대회원 안내문 2017년 12월 1일부터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일 이후 발생한 인플루엔자의 고위험군에서는 검사없이 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Oseltamivir 경구제, 품명: 타미플루캡슐 등)의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7년 11월 1일부터는 항바이러스제 급여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회원여러분들께 확대된 급여 기준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항바이러스제(Oseltamivir 경구제, 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급여기준 요약 1)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PCR검사법과 신속항원검사 모두 인정.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여부 또는 고위험군 여부와 관련없이 급여가능 2)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에는 기존처럼 고위험군에서는 검사없이 증상만으로도 급여가능하며 고위험군 대상이 확대됨 - 기존 고위험군 + 간질환, 혈액질환, 신경계질환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9세 이하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
예시) 12월 5일 내원한 건강한 40세 환자가 48시간 이내 발생한 독감증상 있을 때,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면 - 타미플루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 가능(비급여가 아닙니다). 신속항원검사 양성이면 - 타미플루는 급여 가능(검사 양성이면 고위험군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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